미국, 대만의 첨단산업에서는 화이트 이그젬션을 통해 주 52 시간등의 근무시간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기존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과 국내 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할 때 납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업종도 주 52시간제 인해 해당업무 마무리 등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전문직이나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 52시간의 근무시간 규제가 없어질 수 있을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직역하면 '백색직종 면제'라는 뜻입니다.
주로 고급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등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직종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집중된 노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려는 걸까요?
얼마 전 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유럽 반도체가 원래부터 존재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분위기 속에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며,
주 52시간 규제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업계에 치명적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취지를 요약해 보려 합니다.
1)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
획일적인 근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국제 경쟁력 강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 기업의 유연성 확대
예상치 못한 업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우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시간 측정의 어려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과도한 노동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과도한 업무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2) 저임금 노동자와의 불평등 심화
또한, 고소득 직종의 근로자만이 혜택을 누리고,
저임금 노동자는 일을 더 많이 하지만 여전히 혹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워라밸 훼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건강을 해치거나, 개인 생활을 희생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그러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어떻게 고려하고 도입해야 할까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확실히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최첨단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노동 환경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1) 노동 시간 측정 시스템 마련
명확하고 공정한 노동 시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도한 노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저임금 노동자 보호 강화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건강 관리 지원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52 시간등의 근무시간 규제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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