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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본정보

해외여행 출국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by 비월 2401 2025. 1. 29.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공항 가기 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여행 출국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정보

출국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묻고,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부담 없이 읽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시고 가신다면 훨씬 출국하기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국 전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유의사항

1. 해외 출국 전 준비 필수사항 및 유의사항

Essential Preparations Before Going Abroad

해외 출국 전 준비 필수사항 및 유의사항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가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출국 전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외 출국 전 준비 여권

 

A.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여권이 찢어지거나, 구겨진 경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했다 하더라고, 목적지에서 다시 회항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B. 인천공항에 여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경우, 공항에서 분실한 경우

 : 인천공항에서 긴급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긴급하게 발급해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일반여권관용·외교관여권여행증명서여권발급수수료

C.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비자

해외 출국 전 준비 필수사항 비자

- 해외에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 입국 시(ESTA), 캐나다 입국 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 영국 입국 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이 필수입니다.
- 비자 취득 정보안내는 해당 문구를 클릭하시면 제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증면제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복수사증 (14개)(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www.0404.go.kr


유의사항

2. 해외 출국 전 준비 기본사항 및 유의사항

Basic preparations before going abroad

해외 출국 전 준비 필수사항 및 유의사항

해외로 떠날 시 추가로 필요한 기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면허증

해외 출국 전 준비사항 국제면허증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근 경찰서를 통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인천공항에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오거나 분실할 경우

  : 인천국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소식, 사업안내,민원신고, 지방조직찾기 등정보제공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접수,교

www.koroad.or.kr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안내 적성검사면허 갱신안내면허 연기 신청안내

2) 병역

병역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 여행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전무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 전 긴급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연중무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허가 절차 안내 ㅣ단기여행 등 일반허가국외이주 목적 허가병무민원센터 위치

3) 안전여행정보

안전여행정보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의 여행을 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해외여행 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 있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 02-3210-0404
  • 해외 : 국가 별 코드 번호 +822-3210-0404 (유료), 국가 별 코드 번호 +822-2100-0404 (무료)

 

질문 및 답변

3. 출국 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보기

Find out what expenses you will need to pay when leaving the country

항공세

 

출국 시 인천공항에 잠시 머무르신다면, 반드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실 항공료에 포함되어 나오다 보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출국할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인데요.

아래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출국납부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 2세 미만의 어린이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발권시 사전 면제 또는 항공사 및 담당기관에서 처리
-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자세히 보기)
- 공항환승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면제대상자 방문 
환불

 


 

질문 및 답변

4. 국내 여객공항 이용료

Domestic passenger airport usage fee

국내 여객공항 이용료

그렇다면 국내여객공항 이용료는 어떻게 될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여객  
징수금액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
면제대상 2세 미만 어린이  
감면대상 (50%) - 2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를 말한다)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 한다)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라 한다)
- 「고엽체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이하 "우수 숙련기술자등"이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017.6.1일부터)

 

이상으로 해외여행 출국 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출국 시 탑승수속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해외여행 기본정보] - 해외여행 출국 시 탑승수속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알아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해외여행 출국시 탑승수속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알아야 할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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