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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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외부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불리고 있다.
M&A(Mergers & Acquisitions)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인수,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거론된다. 주식인수는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수도는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조직 및 인원, 권리와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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