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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에 신용도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Spread)라 한다.
ex)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 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가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e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0.5%의 금리격차를 50bp라 표기하고 1%는 100bp 이다.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참고.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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